지배력 보유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9-12-1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회사와 A사는 B사를 설립함. 회사는 B사 지분 45%를 가지고 있고, 이사회는 회사와 A사가 각 2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구성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회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 지배력 보유 여부는 K-IFRS 제1110호 문단 7, 8에 따라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즉, 회사가 B사에 대한 힘이 있는지,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7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문단 10~14 참조).
  • ⑵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문단 15와 16 참조).
  • ⑶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문단 17과 18 참조).

8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7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문단 B80~B85 참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563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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