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6896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미배당이익 이연법인세 측정 여부
질의
회사는 해외종속기업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을 검토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는지?
회신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효과를 고려하여 측정함(제1012호 문단 51)
- 따라서 해외종속기업이 과거 국외에 법인세를 납부한 과세소득 중, 회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이중과세 방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세효과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2 이 기준서의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 또한 법인세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약정이 보고기업에게 배당할 때 납부하는 원천징수세금 등도 포함한다.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89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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