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1-0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당기 중, 회사의 공장에 화재손실이 발생하여 회사는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아직 보상금의 지급을 통지받지는 못한 상황임. 이때, 관련 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화재에 대한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함(제1016호 문단 65, 66)
  • 만약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보상금 수취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우발자산으로 주석 공시함(제1037호 문단 31~35)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65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66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 ⑴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인식한다.
  • ⑵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한다.
  • ⑶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 ⑷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89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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