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범위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1-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회사(P)의 종속기업(A)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B)가 있을 경우, P의 연결실체는 B사를 특수관계자로 보는지? 회사(P)와 B사는 동일한 연결실체의 일원이 아님

회신

  • K-IFRS 제1024호 문단 9⑵에서는 기업(P)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A)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B)이 있는 경우, 그 연결실체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B)을 특수관계의 범위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B사는 기업(P)의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략)

  •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0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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