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6900
특수관계자 범위
질의
회사(P)의 종속기업(A)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B)가 있을 경우, P의 연결실체는 B사를 특수관계자로 보는지? 회사(P)와 B사는 동일한 연결실체의 일원이 아님

회신
- K-IFRS 제1024호 문단 9⑵에서는 기업(P)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A)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B)이 있는 경우, 그 연결실체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B)을 특수관계의 범위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B사는 기업(P)의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략)
-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0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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