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차입금 중 일부 금액을 적격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1-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은행에서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금 750억원을 차입하여, 이 중 적격자산 취득에 1차적으로 400억원을 지출한 경우,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

회신

  • 기업이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750억원을 차입하고 이 중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 특정차입금 750억원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함(제1023호 문단 12)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12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0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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