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 시 진행기준 적용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1-2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지?

회신

  • 해당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제1115호 문단 35)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0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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