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의 변경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1-2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문단 31

질의

회사는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31에 따라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9와 문단 22를 적용하여 소급적용함
  •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받는 자본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 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은 공정가치모형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조정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목적적합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19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⑴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⑵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22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을 문단 19의

  • ⑴이나

⑵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0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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