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6908
시험원가
질의
회사의 제품생산 공정은 A→B→C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C공정까지 마쳐야 시험생산이 가능. 회사는 공정 A에 대하여 새로운 설비 K를 구입하고, 해당 K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생산을 함. K의 취득원가를 산정할 때 시험생산 관련 원가 중 A공정 원가만 가산하는지, 아니면 B, C공정에 대한 원가까지 포함하는지?
회신
- 해당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원가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에 해당한다면,
- A, B, C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모두 새로 구입한 설비 K의 취득원가에 가산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중략)
-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후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0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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