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지분율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2-2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 때 적용하는 지분율은?

회신

  • 자기주식에는 배당이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분법 적용 시 지분율을 고려할 때는 자기주식을 분모에서 차감한 유효지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
  • 지분법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임(제1028호 문단 3)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1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