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6921
영업권 손상차손 환입
질의
X1년 3분기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X1년 말 현재 해당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해소되었음. 이 경우, X1년 말에 3분기에 인식하였던 영업권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 3분기에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은 기말에 환입하지 않음
- 연간 보고기간말에 손상검토를 수행했다면 인식할 손상차손이 없더라도, 중간기간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음(제2010호 문단 7, 8)
관련회계기준
K-IFRS 제20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7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후속 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환입하여야 하는가?
8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 이 결론을 확대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2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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