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영업의 표시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3-3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지배기업인 회사(K)와 해외종속기업(J)은 모두 전기까지 a사업 계열을 가지고 있었으나, 회사는 당기에 a사업 계열을 중단함. 당기 말 현재 J사는 여전히 a사업 계열을 유지하는 경우,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a사업 계열에 대해 중단영업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만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 연결실체 관점에서 K-IFRS 제1105호 문단 32⑴~⑶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지 않음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1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 즉 기업의 구분단위는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이다.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2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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