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인식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7-2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상표권 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리인 비용을 상표권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

  • 상표권 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리인 비용이 상표권을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관련되는 직접 원가라면 상표권에 대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함(제1038호 문단 27, 28)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2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 ⑵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28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⑴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 ⑵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 ⑶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6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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