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6968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
질의
공장 이전을 계획하여 공장 토지에 대한 확정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철거를 확약한 경우, 공장 건물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철거될 비유동자산이라 하더라도 현재 계속 사용함으로써 장부금액이 회수되므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 폐기될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계속 사용함으로써 회수되며 매각으로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음(제1105호 문단 13)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3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장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속사용함으로써 회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될 처분자산집단이 문단 32⑴∼⑶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자산집단의 성과와 현금흐름을 문단 33과 34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매각되지 아니하고 폐쇄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포함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6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