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6969
재배치 원가
질의
회사는 A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해체, 이전, 재설치를 해야만 B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됨. 해당 해체․이전․재설치 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하는지?
회신
-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 및 상태에 이른 후에, 재배치·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20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⑴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 ⑵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 ⑶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6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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