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 단위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8-0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단일거래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경우(장부금액은 각각 100원과 70원, 순공정가치가 각각 150원과 50원), 자산별로 측정하여 건물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회신

  • 자산집단을 단일거래로 처분하는 경우라면, 처분자산집단을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측정함
  • 질의의 경우,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200원)가 장부금액(170원) 보다 크므로 손상차손으로 인식될 금액은 없음(제1105호 문단 4, 15)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4 자산집단을 단일거래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도 함께 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자산집단은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이거나, 단일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인 경우가 있다. 이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과 부채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동자산, 유동부채 및 문단 5에 따라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처분자산집단에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당해 자산집단 전체에 적용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한편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개별 자산과 부채의 측정 규정은 문단 18, 19 및 23에 따른다.

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부록A 용어의 정의

처분자산집단: 단일거래를 통해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자산의 집합과 당해 자산에 직접 관련되어 이전될 부채. (후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7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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