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6974
감가상각
질의
회사는 사용하고 있던 건물 내부에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청정실(Clean room)을 신설하였음. 이 청정실은 기존 건물과 함께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분리하여 별도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신
- 유형자산의 단위는 업종의 특성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함
- 청정실의 원가가 유형자산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청정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43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7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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