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6978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
질의
투자부동산이 매각예정자산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중단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
회신
- 매각예정자산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K-IFRS 제1105호 문단 32의 중단영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계속영업손익으로 표시해야 함
- 다만, 매각예정자산이 K-IFRS 제1105호 문단 31에 따른 기업의 구분단위*에 해당하고, 동 기준서 문단 32의 (1)~(3)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며, 임대수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표시
-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짐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1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 즉 기업의 구분단위는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우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이다.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 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⑵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⑶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7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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