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영업 표시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09-2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당기 중 특정 사업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한 경우, 당기 중단영업 손익은 ‘중단영업 분류 시점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하는지, ‘기초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하는지?

회신

  • 당기 초부터 보고기간 말까지 표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도 중단영업으로 재작성해야 함(제1105호 문단 34)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34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8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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