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제도에서 신규입사자로 인한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0-10-1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신규입사자가 발생하여 확정급여채무가 증가할 경우, 이를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로 보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신규입사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할 경우의 근무원가는 당기근무원가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8)
  • 당기근무원가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22A)
  • 이후,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보험수리적손익을 인식함(제1019호 문단 128)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⑴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

당기근무원가

122A 당기근무원가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는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9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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