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6996
리스제공자가 지급하는 입주공사지원금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해당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음.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가 임차인에게 입주공사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지원금은 리스순투자에 포함되는지?
회신
- 해당 지원금이 리스인센티브(제1116호 부록A.용어의 정의)라면 리스순투자 금액에서 차감함(제1116호 문단 70)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부록A. 용어의 정의
리스인센티브 :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
70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받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지급할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의무를 이행할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삼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 보증
-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699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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