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7002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질의
회사는 X1년 중 사업결합을 통해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게 되었음. X1년 말 전에 해당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회신
- 사업결합을 통해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사업결합을 한 회계연도 말 전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해야 함
-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영업권*이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된 경우, 그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해야함(제1036호 문단 96)
-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손상검사의 시기
9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는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한 영업권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해당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 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700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