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7007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
질의
회사는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회신
-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에 감가상각이 이미 반영되므로 별도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반영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33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문단 5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700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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