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비유동 부채의 분류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02-0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X1년초 금융기관과 만기 3년인 차입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환해야 함. X1년 말 부채비율이 악화되어 약정을 위반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6개월 내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회사가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X1년 말 현재 회사는 해당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대여자가 즉시 상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였으나 유예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74)
  • 다만, 대여자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유예기간 중에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7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7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5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46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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