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비유동 부채의 분류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04-2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을 별도 파생부채로 회계처리함. 사채의 만기일은 당기말 현재 12개월 이후에 도래하고, 전환권은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환권과 사채는 각각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전환권을 12개월 이내로 행사할 수 있어서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권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⑷)
  • 사채도 전환권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함
  • 전환권 행사로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것은 부채의 결제에 해당함(제1001호 문단 76A⑵)
  • 다만, 전환권이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 사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46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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