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를 발급 받음. REC의 최초 인식시점 및 후속측정 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 REC의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함.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함
- REC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등을 참조하여 REC에 전력생산원가를 배분하여 인식하거나,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를 참조하여 전력생산시점에 REC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수익관련 보조금 기준 등을 참조함
- REC의 후속측정 시점에는 REC의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 REC를 판매목적으로만 보유하는 발전사업자인 경우에는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을 참조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6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
- 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 (후략) ... 순실현가능가치: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10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 (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라) 신중하게 고려한다.
- (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11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 (2)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주1)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주1) 문단 54G에서는 이 요구사항이 규제계정잔액에 대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설명한다.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7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 (2) 보조금의 수취
12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46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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