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의 유동·비유동 분류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7-06-0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부채로 분류함. 전환우선주 보유자는 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짐.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23.1.1일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 회사가 보고기간 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전환옵션을 행사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제1001호 문단 69⑷),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5A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69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17⑶, 76⑷).

76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로 차환한 경우(문단 72)
  •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문단 74)
  •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문단 75)
  •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문단 75A)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46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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