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질의
회사는 약정된 교환가격으로 사채를 투자주식(종속기업투자주식 아님)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함
1) 사채의 발행일: X1년 7월 1일 2) 사채의 만기일: X6년 6월 30일(사채의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3) 교환청구가능기간: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까지 회사는 X1년 말에 교환사채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23.1.1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 회사는 교환사채 보유자가 사채를 투자주식으로 교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1.1 이후 시행)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4)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5A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69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17⑶, 76⑷).
76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로 차환한 경우(문단 72)
-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문단 74)
-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문단 75)
-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문단 75A)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47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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