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인식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8-07-2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원재료의 일부가 회사가 아닌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음. 회사는 이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

  • 물리적으로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재고자산의 정의(제1002호 문단 6)를 충족한다면 재고자산으로 인식함
  • 통제: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제1115호 문단 33)
  • 한편,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가 회사로 이전되었으나 아직 회사에 도착하지 않은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하위분류인 미착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제1002호 문단 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

  •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순실현가능가치: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3 재화와 용역은 (많은 용역의 경우처럼)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후략) ...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47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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