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에 단기차입금의 순증감액 표시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7-08-0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기차입금의 차입/상환의 현금흐름을 총액이 아닌 단기차입금의 순증감액으로 현금흐름표에 표기할 수 있는가?

회신

  • 만기가 짧고 회전율이 높으며 금액이 큰 단기차입금의 경우에는 당기 순증감액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 가능함(제1007호 문단 22⑵, 23A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22 다음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 (1) 현금흐름이 기업의 활동이 아닌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고객을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 (2) 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23 문단 22(1)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신 및 인출
  • (2)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예탁금
  • (3) 부동산 소유주를 대신하여 회수한 임대료와 소유주에게 지급한 임대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48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