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와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01-2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유형자산인 토지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나, 당기에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토지를 재평가함. 토지 재평가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의 자산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토지의 재평가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토지의 후속 평가로 발생하므로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는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에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생기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 (1)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 (가) 사업결합이 아니다.
  • (나)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31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후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48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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