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 변경과 이연법인세 자산성 검토
질의
회사는 투자부동산인 토지와 유형자산인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토지와 건물 모두 원가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당기에 토지는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여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함. 토지의 경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는? 건물의 경우 과거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을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속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토지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 건물의 경우 매 보고기간 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제1012호 문단 37)
-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지를 평가할 때는 세법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공제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개별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다른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통합하여 평가함(제1012호 문단 27A)
- 또한,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이라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임을 고려함(제1012호 문단 2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27A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지를 평가할 때에는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공제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을 세법에서 제한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세법에서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개별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다른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통합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세법에서 손실을 특정 유형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면 개별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그러한 적절한 유형의 다른 차감할 일시적차이와만 통합하여 평가한다.
28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하여 다음의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된다.
- (1)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
- (2)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
이러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37 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거래조건이 개선되어 문단 24 또는 34에 규정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도록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기업이 사업결합일 또는 그 이후 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문단 67과 68 참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48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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