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495
신축중인 건물의 일부 사용 시 감가상각 여부
질의
회사는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일부를 임시 사용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임. 이 때 임시 사용중인 부분을 감가상각 하는지?
회신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함(제1016호 문단 43)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므로 일부 사용된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함(제1016호 문단 5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43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45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에 해당 유형자산의 다른 유의적인 부분과 동일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액을 결정할 때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할 수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49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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