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500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운용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의 분류
질의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영업으로 함. 회사가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정의되므로(제1040호 문단 5), 질의의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보유한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제1040호 문단 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특정 규정에 따라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자산에 귀속된 금액
자가사용부동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둘 다]. 다만, 다음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
- (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8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 (1)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2)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다고 본다.)
- (3)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또는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
- (4)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 (5)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0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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