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503
살아있는 동물의 자산 분류
질의
회사는 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한 후, 냉장육 형태로 판매함. 이때 매입한 돼지와 냉장육의 분류는?
회신
- 살아있는 동물은 생물자산으로 분류하므로 매입한 돼지는 생물자산으로 분류함(제1041호 문단 4, 5)
- 수확물인 냉장육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고(제1041호 문단 13),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중인 자산이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함(제1002호 문단 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4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만 제시함)
| 생물자산 | 수확물 | 수확 후 가공품 |
| 돼지 | 돈육 | 소시지, 햄 |
| 담배 식물 | 수확한 잎 | 담배 |
| 포도나무 | 수확한 포도 | 포도주 |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에 따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당해 그 금액이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에 따른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이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0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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