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분류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8-09-2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대여금(원금+이자)을 상장주식으로 회수함. 회수한 상장주식은 장기 보유할 예정임. 금융자산 중 해당 주식의 분류는?

회신

  •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제1109호 문단 4.1.4, 5.7.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1.4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문단 5.7.5~5.7.6).

5.7.5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외환손익의 지침은 문단 B5.7.3 참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0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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