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510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질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보험수리적 손실이 생겨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계상하는가? 회사는 계속된 손실로 다른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전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회신
-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음 (제1012호 문단 24, 28, 2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후략⋯)
28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하여 다음의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된다.(후략⋯)
29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되는 회계기간)에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차감할 금액(이하 ‘세무상 공제’라고 한다)을 제외한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한다. 이 비교로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금액을 공제하기에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알 수 있다.
- (나) 미래 회계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무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당해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체가 사용되기 위하여 미래 과세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2) 세무정책으로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10)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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