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IRS 최초채택 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경우, 공시 요구사항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11-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질의

회사는 원가법을 적용하던 유형자산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음. K-IFRS 최초채택 후에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공시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회신

  • 유형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한 경우, 공정가치 총계 및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를 공시함(제1101호 문단 3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30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경우(문단 D5와 D7 참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공정가치의 총계
  • (2)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1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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