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513
유형자산 취득 시 수령한 지체상금
질의
회사는 A사로부터 설비를 취득하기로 하고 1억원을 지급함. A사의 설비 납품이 계약상 일정보다 지체되어, 회사는 A사로부터 지체상금 2천만원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설비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지?
회신
- 유형자산의 원가는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으로 구성됨(제1016호 문단 16)
- 지체상금이 설비 납품 지연으로 인해 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일정의 지연으로 구입가격을 할인해준 것이라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후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1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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