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시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8-04-2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일괄 전환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는?

  • 보험수리적손익 재측정, 정산손익 반영 후

회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고, 자본 내에서 다른 항목(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음(제1019호 문단 12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1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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