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의 귀속시기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01-1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 중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함. 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결의 시점과 달리 변경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인식 시점은?

회신

  • 퇴직급여제도 개정으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102)
  •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일어날 때 인식하므로(제1019호 문단 103∼104),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결의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 (2)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 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104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1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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