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519
외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산
질의
회사는 외화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당기 말 해당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은 전기 말과 동일하나, 환율 변동으로 대손충당금(원화)이 변동된 경우,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신
-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율변동효과는 화폐성항목(매출채권)에 대한 환산손익이므로, '손상차손(환입)'이 아닌 '외환차이'로 인식함(제1109호 IE98~9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14
IE96 표 일부 발췌
| 채권 | 20X0년 12월 31일 | 20X1년 12월 31일 |
| 상각후원가(FC) | 98,800 | 90,300 |
| 상각후원가(원) | 138,320 | 112,875 |
| 손상 : 손실충당금 | ||
| 손실충당금(FC) | 1,200 | 9,700 |
| 손실충당금(원) | 1,680 | 12,125 |
| 환율(FC:원) | 1:1.4 | 1:1.25 |
E98 20X1년 12월 31일에 채권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FC9,700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원화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0,625원[=FC(9,700-1,200)x1.25)]이다
IE99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환율변동손실은 14,820원(=112,875원-138,320원+10,625원)이고 이 금액은 20X1년에 원화표시 상각후원가(손상차손 조정 후)에 기초한 채권의 장부금액의 변동과 같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1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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