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산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1-10-2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외화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당기 말 해당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은 전기 말과 동일하나, 환율 변동으로 대손충당금(원화)이 변동된 경우,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신

  •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율변동효과는 화폐성항목(매출채권)에 대한 환산손익이므로, '손상차손(환입)'이 아닌 '외환차이'로 인식함(제1109호 IE98~9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사례 14

IE96 표 일부 발췌

채권20X0년 12월 31일20X1년 12월 31일
상각후원가(FC)98,80090,300
상각후원가(원)138,320112,875
손상 : 손실충당금
손실충당금(FC)1,2009,700
손실충당금(원)1,68012,125
환율(FC:원)1:1.41:1.25

E98 20X1년 12월 31일에 채권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FC9,700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원화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0,625원[=FC(9,700-1,200)x1.25)]이다

IE99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환율변동손실은 14,820원(=112,875원-138,320원+10,625원)이고 이 금액은 20X1년에 원화표시 상각후원가(손상차손 조정 후)에 기초한 채권의 장부금액의 변동과 같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1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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