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평가 시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조정여부
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함. 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손상각비를 인식했다면, 지분법 평가 시 조정하는지?
회신
-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금융상품)에는 K-IFRS 제1109호를 적용함(제1028호 문단 14A)
- 종속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내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이 아니므로 조정하지 않음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K-IFRS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분법을 적용한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와 일치되도록 하는 별도의 지침이 없으므로, 종속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 평가 시 조정하지 아니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8.35⑸에 따라 종속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지분법이익)에 반영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BC10G 일반적으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면, 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상 금액과 동일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⑴ IAS 28의 손상검사 규정.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장부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은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개별 자산으로 손상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은 별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IAS 36의 영업권의 손상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손상검사를 하게 된다.
- ⑵ 순부채상태의 종속기업. IAS 28은 투자자에게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부채를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투자자의 손실 중 투자자의 누적지분이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은 인식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이 없다.
- ⑶ 종속기업의 자산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에 발생한 차입원가의 자본화. IAS 23은 일부 상황에서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산정할 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배기업이 자금을 차입하고 종속기업이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종속기업의 적격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격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이라면,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B에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장부금액이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일치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그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IAS 28에 추가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은 동 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지침의 개발이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경우 동 개정을 지연시킬 것이다)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청사항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10H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 28이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지침을 제공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IASB는 그러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IAS 28을 개정하는 것은 동 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선택한 지배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적용되는 것처럼 IAS 28의 방법론을 따라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4A 또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문단 38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38과 문단 40~43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8.35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 ⑸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 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3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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