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일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7-10-1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체결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회사가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회신

  • 현금결제형을 주식결제형으로 조건변경하는 날에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데(제1102호 문단 B44A),
  • 부여일의 정의를 참조하면, 조건변경일은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변경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날*로서 이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제1102호 용어의 정의)
  •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의

부여일: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곧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날. 부여일에 기업은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며,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B44A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거래는 조건변경일부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후략) ...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3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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