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이후 감가상각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7-05-2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통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자산손상 이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정액법)는 자산손상 전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월 감가상각비의 변동없이) 계산하는지, 아니면 자산손상 후의 장부금액과 잔여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회신

  • 자산손상 인식 후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되도록 감가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함 (제1036호 문단 6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63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자산의 감가상각액이나 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4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