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546
이연지급계약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질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구입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연이자율 10%, 2년 후에 일시불로 1억원 지급)한 경우,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금융비용 요소의 반영 여부와 회계처리는?
회신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임
- 취득시점에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에는 현금가격상당액과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K-IFRS 제1023호에 따른 차입원가로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함 (제1016호 문단 2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23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4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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