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비용 인식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7-06-2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당기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당기 말 현재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회신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에, 근무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으로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19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1의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긴다.
  • (2)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23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4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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