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원리금 변제순서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7-06-0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은행은 특수목적법인(SPC)에 1,0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장기간 이자가 연체되어 미수이자는 500억원임. 은행은 SPC의 담보된 주식처분을 통하여 1,100억원을 회수예정임.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원리금 일부 변제 시점에 미수이자가 있다면, 이자가 먼저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함. 이 경우 회수금액은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부분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 여신거래기본약관 외에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면 약관의 변제순서에 따라 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2)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8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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