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3858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신주인수권의 재매입
질의
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은 자본으로 인식하였음. 이후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보유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신주인수권의 장부금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자본으로 인식되었던 신주인수권인 경우, 매입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584)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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