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을 겸한 기업공개(IPO) 시 수수료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해 주관사를 선정하였고, 공모주*의 100%를 신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업공개를 완료함. 회사가 주관사에 지급한 신주 발행 및 상장 대행(기존 주식 및 신주의 상장 전반에 걸친 업무 대행의 대가) 수수료 중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는?
*공모주: 기업공개를 통해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식
회신
- 기업공개시점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 발행 및 상장 수수료는 새로운 지분상품 발행과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이므로 자본에서 차감하나, 기존 주식을 상장하며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7~38)
- 따라서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상장수수료)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예 : 구주와 신주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함
-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권양식의 변경 등이 신주 발행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도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에 해당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37 일반적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원가는 등록 및 그 밖의 감독과 관련된 수수료, 법률, 회계, 그 밖의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38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의 거래원가)는 비슷한 거래와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03)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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