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종속기업의 유형자산 평가모형이 다른 경우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17-01-3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지배기업은 토지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종속기업은 개별재무제표에서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이 보유한 토지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유형자산의 유형별(예: 토지, 기계장치 등)로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연결실체가 선택한 토지 평가모형을 연결실체 내의 모든 토지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29 기업은 문단 30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31의 재평가 (한1)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1) 이 기준서의 ‘재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언급하는 ‘재평가’와 그 용도, 대상 및 구체적 평가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3860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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